“항소사건 번호까지 나왔는데 20일이 이미 시작된 건가요?”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묻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항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항소심 사건번호도 부여된 상태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과 관련된 진행내용도 나타났지만 아직 실제로 송달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국선변호인을 이용할지 사선변호사를 선임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었다.

항소사건 번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지서를 실제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형사항소에서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항소에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20일’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서로 다른 문제다.

이미 항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돼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출발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사건 번호가 나온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1심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번호가 만들어진 날짜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이유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사건검색에서 항소사건 번호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20일을 세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발송’과 실제 ‘송달’도 구분해서 봐야

사연에서는 나의 사건검색에 ‘소송기록통지서 결정 발송’과 같은 진행내용이 나타났지만 아직 실제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경우 가족은 화면에 나타난 ‘발송’이라는 단어만 보고 기한이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기준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따라서 정확한 제출기한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법원이 서류를 발송한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송달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면 변호인 통지도 중요해

사연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된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당시 변호인이 없다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해당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엇이 송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시점과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을 언제 선임했는지도 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이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선과 사선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변호사 선임하면 다시 20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선변호사를 늦게 선임한다고 20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냐

이 점은 사연처럼 아직 국선과 사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족에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이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사선변호사가 선임된 날부터 새로운 20일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송달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 연기신청도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단순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와 형사항소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민사소송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 연기신청부터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변호인 선임과 항소이유서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선과 사선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한 확인부터

가족 입장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사를 고르는 동안 무조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됐는지, 국선변호인이 실제 선정됐는지, 선정됐다면 국선변호인에게 언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현재 남아 있는 제출기간을 고려해 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밝히는 중요한 서류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다.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사실오인이나 법리 문제를 다투는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지 등 항소심에서 판단받으려는 내용을 제시하는 중요한 서류다.

따라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사건기록과 1심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면 남은 제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사건검색’만 보면서 날짜를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아

처음 항소절차를 경험하는 가족들은 나의 사건검색에 나타나는 문구를 보면서 다음 절차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번호가 생기고 ‘국선변호인 선정’, ‘소송기록접수통지’와 같은 단어가 차례로 나타나면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상당히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확한 기한 계산에서는 실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화면의 진행내역만으로 날짜를 임의 계산하기보다 담당 법원이나 선정된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소심에서는 ‘언제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계산해야 한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가족이 실제 송달일을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에게 이뤄진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사연처럼 항소심 사건번호는 이미 나왔지만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번호가 나왔으니 20일이 시작됐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기한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실제 송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항소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한인 만큼 국선과 사선을 결정하는 문제와 별개로 정확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