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재판은 두 번만 가면 되는 건가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가족에게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기다리던 일정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1심 판결 후 구속된 가족이 항소했고, 법원 사건조회에서 항소심 날짜가 잡힌 것을 확인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이 궁금한 것은 그다음 과정이었다.

잡힌 날짜에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 그날 판사가 바로 선고기일을 정하는지,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법정에 나가는 것은 첫 공판과 선고기일을 합쳐 총 두 번이라고 보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잡힌 날짜가 어떤 기일인지’

법원 사건조회에 새로운 날짜가 표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선고기일인 것은 아니다.

사건 진행내용에서 해당 날짜가 ‘공판기일’로 표시돼 있다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다.

특히 현재 구속돼 있다면 지정된 공판기일에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출정해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사건조회에서 날짜를 확인했다면 우선 해당 일정이 제1회 공판기일인지, 선고기일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무엇을 할까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리한다.

항소인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된 증거나 자료를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첫 공판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항소이유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공판에서 심리가 끝나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어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더 확인해야 할 증거나 쟁점이 없고 양측의 주장도 충분히 정리됐다면 법원이 그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 단계로 넘어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을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된다면 그날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 출석은 ‘공판 한 번+선고 한 번’일까

실제로 그렇게 끝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제1회 항소심 공판에서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각각 출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항소심에 적용되는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에 ‘항소심 재판은 반드시 두 번 출석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건에 따라 한 차례 공판으로 심리가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다음 공판기일이 잡힐 수 있어

첫 공판에서 심리를 마치지 못한다면 선고기일이 아니라 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거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경우, 피고인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리가 계속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다투는 내용이 복잡하다면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안내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재판이 마무리되고 선고 날짜가 고지됐다면 다음 절차는 선고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면 항소심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재판이 한 번 더 열릴 수도 있을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첫 공판일까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그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다음 기일을 잡아주거나 선고를 미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상황과 심리 필요성을 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합의하고 있으니 첫 재판에서는 선고기일을 안 잡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첫 공판 전 준비해야

항소심을 단순히 ‘1심 결과를 한 번 더 봐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공판을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 치료·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이 사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항소이유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보다 1심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항소이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에는 ‘항소이유서’라는 중요한 절차도 있어

첫 공판기일만 기다리기 전에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도 항소심은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심판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가족이 확인해두면 전체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면 항소심 동안에도 구속상태는 이어질 수 있어

사연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했다면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정하게 된다.

별도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석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보석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도 아니며 항소심 공판절차와 보석심사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첫 공판 당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가족 입장에서는 첫 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마지막 안내를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심리가 충분히 끝났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다음 공판기일이 잡힐 수 있다.

또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예정됐던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첫 날짜가 표시됐다는 것만으로 전체 항소심 일정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소심은 두 번이면 끝난다’는 경험담은 참고만 해야

안기모카페처럼 수용자 가족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우리는 한 번 재판하고 다음에 바로 선고했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진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가족의 사건이 그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자신의 사건도 똑같이 두 차례 출정한다고 예상할 수는 없다.

항소이유가 양형부당 하나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인지 등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항소심 공판 횟수는 사건의 심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첫 공판에서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심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부가 별도의 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다음 날짜가 다시 ‘공판기일’로 잡혔다면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다는 의미가 된다.

가족이 사건조회에서 확인할 때도 단순히 날짜만 보는 것보다 해당 날짜 옆에 표시된 기일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심 날짜가 잡혔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가족에게 항소심 첫 날짜가 잡혔다는 사실은 기다리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날 재판을 하면 무조건 다음은 선고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첫 공판에서 심리가 모두 끝난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판은 더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총 몇 번 출석하나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첫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했는지, 다음 날짜를 공판기일로 정했는지 선고기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족에게는 법원 사건조회에 찍힌 날짜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수록 ‘두 번이면 끝난다’는 경험담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항소심을 기다리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