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먼저 되면 항소심 날짜도 빨리 잡히나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한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만큼 합의가 끝나면 재판도 빨리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항소는 이미 신청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기 전에 합의가 성립하면 공판기일도 빨리 잡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합의했다고 공판기일이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냐
먼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항소심 공판기일 지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판기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거나 즉시 지정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항소장이 제출된 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사건이 배당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사건의 진행상황과 재판부 일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이 정해질 수 있다.
아직 재판 날짜가 없어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그렇다고 공판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합의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재판 날짜와 별개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서류 등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합의는 ‘재판을 빨리 잡는 자료’보다 양형자료에 가까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여러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양형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목적을 ‘항소심 날짜를 빨리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합의가 성립했다면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된다.
1심 이후 합의됐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설명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알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회복이다.
1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까지 이뤄졌다면 그 경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소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1심 형량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의미일까
합의를 진행할 때는 실제 작성되는 서류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 지급과 민·형사상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담당 변호인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완료됐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는지 등은 실제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금만 보냈다고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항상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합치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와 단순히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면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 날짜가 나오기 전에 합의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확인된 상태라면 담당 변호인에게 합의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변호인이 제출할 것인지 가족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아직 항소심 사건번호나 담당 재판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사건 진행상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서둘러 아무 법원에 보내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번호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해
아직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담당 변호인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합의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항소이유서나 변호인 의견서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가 진행 중인 것과 실제 합의가 성립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아직 금액이나 조건에 관한 협의만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 완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늦어져도 재판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반대로 첫 공판기일이 먼저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도 “첫 재판 전에 반드시 합의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심리 진행과 변론종결 여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담당 변호인에게 알리고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재판 날짜를 늦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기일이 당연히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일 변경이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따라서 임의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담당 변호인에게 현재 협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재판 진행에 어떻게 반영할지 상의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양형위원회의 여러 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다.
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피해자와의 연락방법부터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합의했다고 항소심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냐
가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형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것만 보고 판결하지 않는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1심 판결 내용과 항소이유 등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본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면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보다 해당 합의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 날짜보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먼저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재판 날짜가 잡히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합의만 되면 재판도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자동으로 빨리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의됐다면 새롭게 발생한 피해회복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가 성립했다면 재판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보다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등 필요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대로 제출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재판 날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지만,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항소심 기록에 정확하게 남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