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는데, 20일은 언제부터일까요?”

최근 형사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피고인 측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검찰 사건관리 시스템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항소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상태이며, 국선변호사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송달을 받은 것은 없다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송달된 날부터 20일까지가 맞는지, 연기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특히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항소이유서 준비 시점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형사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기준으로 20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나 항소 사건번호가 나온 날짜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통지가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연결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연처럼 항소 사건번호가 이미 나왔더라도 아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 20일의 기산점을 단순히 항소장 제출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항소장 제출과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서로 다른 절차

항소 절차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한 뒤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심법원은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뒤 항소인 등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이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20일이 지나기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인이 먼저 선임돼 있다면 통지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 선임 여부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할 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이뤄져야 하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통지를 받은 경우인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산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사연처럼 국선변호인을 선정할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해당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항소법원은 이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해당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선정청구일부터 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국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20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보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언제 이뤄졌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기할 수 있을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해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법원·검찰청 소재지 사이의 거리와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 등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항소이유서 20일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제로 항소이유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담당 법원에 연장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항소 의사’와 달라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라면, 항소이유서는 왜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류다.

형사소송규칙도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법률 위반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일정한 사유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확인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제출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연처럼 검찰 또는 법원 시스템에서 항소 사건번호가 확인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실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계산할 때는 별도의 소송기록접수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송달받은 날짜는 향후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지서가 도착하면 송달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국선 선정청구 및 결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면 선임 시점에 따라 변호인에게 이뤄지는 통지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항소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장을 언제 냈는가’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기준이 되는 날짜: 단순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송기록접수통지일

  • 변호인 선임 전 통지: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

  • 국선변호인: 일정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국선 선정청구와 관련한 기간 산입 규정이 있음

  •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간 문제: 연장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