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정되고 통지서가 오면 20일인가요?”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끝나고 항소를 시작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낯선 법원 절차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절차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가족은 “항소하면 재판부 배정이 언제 되나요?”라며 재판부 지정 후 사건번호가 적힌 통지서가 발송되고, 그다음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맞는지를 물었다.
또 통지서가 발송된 뒤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해했다.
항소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항소장을 냈다고 곧바로 20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만 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항소장접수통지’와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다르다
가족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통지서의 이름이다.
‘항소장접수통지’와 ‘소송기록접수통지’는 같은 서류가 아니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절차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항소 관련 통지서가 왔다’고 생각하기보다 문서 제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언제 배정될까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사건기록을 보내는 과정이 이어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항소심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재판부에 언제 배당되는지는 각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과 기록 송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소장을 낸 뒤 며칠 만에 반드시 정해진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 후 재판부 배당을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법원 사건조회 등을 통해 항소심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정 날짜 자체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기간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서면이다.
형사소송규칙도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제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정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확인된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가족이 질문한 또 하나의 핵심은 변호인 선임 시점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변호인에게 새로운 20일이 자동으로 다시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역시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사선변호인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부터 알아보기 시작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진행하는 편이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사선 선임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또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했다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해당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뒤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새로운 제출기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필요적 변호사건 등이 아닌 사건에서 기간이 지난 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새롭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족이 기억하면 좋은 항소심 절차의 핵심
항소심을 처음 겪는 가족이라면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대략적인 흐름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 항소심 사건 절차가 진행되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검사도 항소했는지, 변호인이 이미 선임돼 있는지,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등에 따라 통지 대상과 기간 계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장을 언제 냈는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이름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항소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20일’은 낯선 숙제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과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사건번호 확인부터 재판부 배당,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까지 실제 절차에서 부딪히는 질문을 나누고 있다.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다면 가족이 바깥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재판 일정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연 역시 “언제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을까”라는 가족의 불안에서 시작된 질문이다.
항소심에서는 여러 날짜 가운데 특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소이유서의 20일 제출기간이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재판과 항소 절차를 처음 겪는 수형자 가족과 지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낯선 형사절차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