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인지, 추가돼서 6번인지”…접견 일정 앞두고 고민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수용자가 기결수용자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가족들도 새로운 교정생활 규정을 알아봐야 한다.

그중 접견 횟수는 가족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지난 13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기결대기방 접견 4번하고 등급 나오면 바로 +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족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이번 주 중 기결대기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접견 횟수가 월 4회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수형자 분류등급이 결정되면 추가 접견 횟수가 바로 적용되는지 궁금해했다.

작성자는 이달 25일에 등급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서 “앞으로 제가 4번을 할 수 있는 건지 플러스 되는 거까지 6번인지 궁금해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접견 횟수에 맞춰 일정을 정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기결대기방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항소 기각됐다고 바로 기결수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됐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고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법정 상고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며,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 여부도 달라진다.

반면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상고가 제기되지 않는 등 판결이 확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형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가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고 당일 곧바로 기결수용자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결대기방으로 이동하는 시점 역시 형 확정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결대기방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분류심사나 이감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용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그러나 특정 방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 확정의 법률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형 확정 여부는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결 전환 후 접견 횟수, 수형자 처우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용자의 접견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기결수용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와 접견 관련 규정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정해진다.

이 때문에 형 확정 이후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접견 방식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하게 월 4회의 접견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접견 횟수는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관련 규정, 개별적인 처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알고 있는 월 4회라는 횟수가 현재 수용자의 실제 적용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수용자의 분류 결과와 교정시설의 접견 관리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등급이 나오면 접견 횟수도 바로 늘어날까

작성자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은 분류등급이 결정되는 시점에 추가 접견 횟수가 즉시 적용되는지 여부다.

수형자는 형 확정 이후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와 관련된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결과는 교정시설 내 생활과 각종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견 횟수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등급이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그날부터 추가 접견 횟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등급 결정일과 실제 처우 적용일이 일치하는지, 해당 월에 이미 사용한 접견 횟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월 중간에 처우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이 해당 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성자가 질문한 월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는지 여부도 현재 적용되는 처우등급과 접견 규정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접견을 했다면 남은 횟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월 중간에 수용자의 신분이나 처우등급이 변경되면 가족들은 남은 접견 횟수를 계산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으로 접견을 이용한 상태에서 새로운 처우등급이 결정됐다면 이미 사용한 접견 횟수가 변경된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접견 횟수와 추가 횟수가 반드시 별도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접견 횟수는 해당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접견 예약 가능 여부는 잔여 횟수뿐 아니라 시설별 예약 상황과 접견 방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접견 일정을 미리 정해야 한다면 등급 결정 예정일만 기준으로 횟수를 계산하기보다는 교정시설에 실제 적용 시점과 잔여 접견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접견 스케줄을 짜려구요”…가족에게 중요한 만남의 횟수

이번 사연에서 작성자는 접견 횟수를 확인하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횟수에 맞춰 접견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다.

수용자 가족에게 접견은 단순한 방문 일정이 아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족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접견도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형 확정 이후 접견 횟수가 달라지는 시기에는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이번 달에 몇 번 더 만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려는 가족들이 많다.

직장생활이나 육아, 장거리 이동 등 현실적인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접견 횟수의 변화는 가족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형 확정 이후 기결대기방 이동과 분류등급, 접견 횟수에 관한 질문이 공유되고 있다.

다른 회원들의 경험은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접견 횟수와 처우 기준은 수형자의 상태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연 역시 월 4회인지 6회인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계획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기결수용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접견 횟수가 궁금하다면 형 확정 여부와 현재 처우등급, 등급 변경 적용일, 해당 월의 잔여 접견 횟수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