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로 지낸 기간도 3분의 1에 포함되나요?”…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가석방은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면 그 기간이 향후 가석방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최근 네이버카페 안기모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수용자의 가석방 기준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현재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결 상태에서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질문했다.

또한 추가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된 형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3분의 1을 복역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은 가족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능한 걸까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경우 형기의 3분의 1은 산술적으로 10개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형기의 3분의 1은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기간 요건이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수형자의 교정성적과 수용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범죄 관련 사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된다.

따라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더라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항소 중 미결수용자로 지낸 기간도 형기에 포함될까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결수용자로 지낸 기간이 가석방 기준에 반영되는지 여부다.

미결수용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기에 산입된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1심과 항소심을 진행했다면 그 기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고, 판결 확정 전 구금기간 중 10개월이 형기에 산입된다면 형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항소심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가 곧바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석방은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받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석방 대상이 되는 수형자와 구분해야 한다.

핵심은 미결구금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추가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게시글 작성자는 징역 2년 6개월 외에 추가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석방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질문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존 형량의 3분의 1을 계산한 뒤 추가 형량의 3분의 1을 별도로 더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가 사건의 범행 시기와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 경합범 관계, 형 집행 방식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는 경우와 각각 별도의 판결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여러 형이 별도로 확정돼 집행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72조 제2항의 형기 통산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여러 형을 집행하는 경우 가석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형기 계산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다는 가정만으로 실제 가석방 가능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다.

징역 2년 6개월에 추가 징역 1년, 무조건 3년 6개월일까

가족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서로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을 단순히 합산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종 복역기간이 반드시 3년 6개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각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별도의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추가 사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종 형량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1심에서 선고된 형량만으로 향후 가석방 기준일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과 형 집행 관계를 확인한 뒤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가석방 가능 시점을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석방 가능 시점을 계산하려면 우선 현재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최종 확정된 형량과 구속 시작일,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사건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과 형 확정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법률상 최소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실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가석방 계산기 등을 이용해 예상 날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심사 대상 선정이나 출소 시점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특히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향후 판결에 따라 형 집행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확정적인 출소 예정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3분의 1은 희망이자 불안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기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일찍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가석방은 법률상 최소 기간 요건 외에도 여러 심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므로 가족들이 예상하는 날짜와 실제 출소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항소심이나 추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최종 형량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다림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형사재판과 미결구금기간, 형기 계산,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질문이 공유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가족과 연인, 지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낯선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기다림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다만 다른 수용자가 형기의 일정 비율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는 경험만으로 자신의 가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연 역시 항소심 진행 중인 수용자의 미결구금기간과 추가 사건의 형량이 향후 가석방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정확한 가석방 가능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결 확정 여부와 형 집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