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2개에서 각각 징역형 선고…어떤 형부터 복역할까]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거나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재판을 받았다면 서로 다른 시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때 궁금한 부분은 실제 형 집행 순서다.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복역하는지, 형량이 더 무거운 사건을 먼저 집행하는지 혼동하기 쉽다.

예를 들어 A사건에서 징역 4년, B사건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면 어느 사건의 형부터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 집행 순서와 각 판결의 확정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는 것이 원칙]

현행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제외하고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돼 집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역 4년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법률은 예외적인 형 집행 순서 변경도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끝까지 복역한 뒤 가벼운 형을 집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집행 순서는 각 형의 확정 여부와 집행지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선고된 형이 먼저 집행될까…판결 확정 여부가 중요]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판은 확정된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나 상고 등으로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형을 곧바로 확정된 징역형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면 그 형의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

이후 징역 4년형도 확정되면 두 형의 집행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징역 1년형이 이미 집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사건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면, 무거운 형 우선집행 원칙과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형량만 보고 어느 형이 먼저 집행되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판결이 각각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건 병합되지 않았다면 형량은 합쳐질까]

서로 다른 형사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전체 복역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이 별개의 판결로 확정됐다면 각각의 형이 집행 대상이 된다.

두 사건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년형이 징역 4년형에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집행한 형기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여부, 각 판결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남은 복역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7조와 제3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합범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정된 두 판결의 형기가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건의 병합 여부와 경합범 적용 여부, 실제 형 집행기간은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재판받은 기간…형기 계산에 반영될까]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전 구금기간의 산입 여부도 중요하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기간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 집행기간 계산에 반영된다.

다만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됐거나 한 사건의 형을 집행하면서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구금기간과 형 집행기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같은 수용기간을 두 사건의 형기에 모두 중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관련 기록을 확인해 실제 산입된 기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 집행 순서 변경도 가능…실제 집행지휘 확인해야]

형사소송법은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절차에 따른 순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형 집행 순서의 변경은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과 형의 시효, 형 집행의 적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형을 먼저 집행하는지는 단순히 선고 형량의 크기만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형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확정된 형이 있는지,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수형자나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 순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순서 변경은 관련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확한 출소 예정일 확인…판결문과 형 집행기록 살펴야]

두 개 이상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제 복역기간과 출소 예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후 확정된 형량과 이미 집행한 기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형 집행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이나 형 집행을 지휘하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안기모카페에서도 별도 사건의 형 집행 순서와 경합범, 복역기간 계산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형자의 형 집행 사례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판결 확정 시점과 기존 형 집행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사건에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면 무거운 형 우선집행 원칙을 이해하되, 실제 형 집행 순서와 잔여 형기는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