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확정됐는데 정확히 언제 출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면 가족들은 긴 재판절차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출소일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도 형은 확정됐지만 정확한 출소 날짜를 알지 못한다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징역형이 몇 년인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어느 해 몇 월 며칠에 형기가 끝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처음 겪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먼저 ‘형량’과 ‘형기종료일’은 구분해서 봐야

판결문에 적힌 징역 1년, 징역 2년 등의 기간은 선고된 형량이다.

반면 가족이 궁금해하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나오는가”는 실제 형 집행을 기준으로 계산된 형기종료일과 관련된 문제다.

두 개념을 단순히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피고인이 재판 전에 이미 구속돼 상당 기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면 그 기간이 형 집행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구속된 날짜에 형량을 더하면 출소일이 나올까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보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구속된 날짜를 기준으로 징역 2년을 더해 “아마 이날이 만기겠구나”라고 예상하는 방식이다.

대략적인 시기를 예상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형기종료일을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확정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이 실제 형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여러 사건이나 형이 있는지 등 개별 사건의 집행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달력으로 계산한 날짜와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형기종료일이 반드시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결구금일수도 확인해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결구금일수’라는 말을 듣게 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치소 등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말한다.

형법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 기간을 무시하고 확정일부터 형량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항소·상고까지 했다면 더 헷갈릴 수 있어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건도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1심에서 구속된 날부터 계산하는 건지”, “2심 판결일부터 계산하는 건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 형 확정일에 선고 형량을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형 확정 전 구금기간의 산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수용자 본인이 확인하는 것

형이 확정된 뒤에는 교정기관에서 수형자의 형 집행과 관련한 기록을 관리한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도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에 형명, 형기,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출소일 등이 각각 구분돼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면 가족이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기관에서 자신의 형기종료일을 확인해 가족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가장 분명하다.

수용자에게 “형기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말해보세요

접견이나 편지, 전화가 가능하다면 수용자에게 단순히 “언제 나와?”라고 묻기보다 “정확한 형기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다.

형이 확정된 뒤 수용기록이 정리되면 수용자 역시 자신의 형기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에게는 수용자가 확인한 날짜를 전달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가족이 교정기관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줄까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수용시설,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 수용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원확인과 지인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화해서 “○○○의 출소일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곧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이나 교정민원콜센터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부터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문의할 수도 있어

법무부는 교정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교정 관련 일반상담과 각종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며, 전문적인 내용은 기관 실무자에게 연결할 수도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다만 1363에 전화하면 가족에게 특정 수용자의 정확한 출소일을 무조건 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인정보와 본인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형기종료일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문의하는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용기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교정기관도 있어

교정기관에는 수용자의 이송이나 수용 관련 기록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가 공개한 수원구치소 부서별 업무를 보면 수용기록과에서 이송, 수용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 소송관계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별 조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특정 업무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 민원실을 통해 담당 부서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형기종료일’과 ‘실제 출소일’이라는 표현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법령에서도 형기종료일과 출소일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출소일”이라고 물을 때는 형을 모두 마치고 나오는 만기출소 날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이유는 형기종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출소 사유로 형기종료뿐 아니라 가석방, 사면, 집행유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형을 모두 채웠을 때의 형기종료일’인지 ‘실제로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날’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이 된다면 만기출소일보다 먼저 나올 수 있어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가 반드시 형기종료일까지 시설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으면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가석방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한 형기종료일은 기본적으로 형을 모두 집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해하고, 향후 가석방이 허가되면 실제 출소일은 달라질 수 있다.

가석방 예상일을 미리 확정해서 계산해서는 안 돼

반대로 “형기의 일정 비율이 지났으니 이때쯤 가석방으로 나오겠지”라고 출소일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가석방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다.

교정기관의 예비심사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석방 심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형기종료일은 확인할 수 있지만 미래의 가석방 출소일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날짜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이 남아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형이 하나 확정됐더라도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별도의 형 집행 문제가 있다면 실제 석방 시점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의 형기만 계산해서 “이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여러 사건이 관련돼 있다면 수용자 본인이 자신의 정확한 형 집행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출소가 가까워지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형기종료나 가석방 등 출소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급품을 반환한 뒤 출소교육 등을 거친다.

이후 보관금과 보관품을 돌려받고 최종적으로 석방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가족이 출소 당일 마중을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가 가까워졌을 때 수용자를 통해 출소 관련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지금 가장 먼저 하면 되는 일

형이 막 확정된 상황이라면 우선 수용자에게 정확한 형기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접견이나 전화가 가능하다면 “징역 몇 년이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 ○월 ○일이야”라고 알려주기보다 교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기종료일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족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형이 확정됐다면 이제 ‘계산’보다 ‘확인’이 중요해

가족에게 출소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다.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가족에게는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하루하루 기다리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속된 날짜와 선고 형량만 놓고 가족이 직접 계산한 날짜를 확정된 출소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형이 확정됐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상이 아니라 실제 형 집행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수용자에게 정확한 형기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정기관의 공식 민원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형기종료일은 형을 모두 집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날짜이고, 가석방 등이 허가된다면 실제로 가족을 만나는 날은 그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