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으로 가지 않는 건가요?”…1심 단독재판부 사건의 항소심 궁금증

지난 10월 21일 네이버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단독재판부면 항소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심 재판을 단독재판부에서 진행한 경우 항소심이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열리는지 질문했다.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죄명, 1심 판결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수용자와 가족에게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특히 항소심은 무조건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 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관할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때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는 통상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즉, 1심에서는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다.

다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담당한다는 것이 반드시 1심과 동일한 청사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관할 법원과 재판 장소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반대로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조직법 제28조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등을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리하면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이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이라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

단독재판부와 합의부는 무엇이 다를까

단독재판부는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합의부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다.

형사사건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와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관할이 결정된다.

따라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거나 선고된 형량이 반드시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1심이 단독재판부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와 사건 기록, 필요한 심리 등을 바탕으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양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항소장을 처음부터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르면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선고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판결 선고 직후부터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용 중인 피고인은 일반인과 항소장 제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기간 내 제출한 경우, 상소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확인해 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항소하면 재판부는 언제 배정될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된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재판 일정이 정해진다.

실제 배당 시점과 첫 공판기일은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장 제출기간과 별개이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

수용자와 가족이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다.

그러나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는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감형 가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등 제기된 항소이유를 검토한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및 사건별 양형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 범위와 이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감형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1심 판결의 내용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자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항소심 관할과 사건 진행 상황

이번 사연처럼 1심이 단독재판부였던 경우에는 항소심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확한 항소심 관할과 재판부를 확인하려면 1심 사건을 담당한 법원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건 기록 송부 여부와 항소심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등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 가족은 사건번호와 법원 정보를 바탕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 공개된 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별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수용자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심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항소심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어떤 이유로 항소할 것인지, 필요한 법률적 주장과 자료는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