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하면…11월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들에게 심사 일정은 중요한 관심사다.

일정한 복역기간을 채운 뒤 교정시설에 가석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심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기회가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0월에 가석방 관련 심사를 받았지만 탈락했다면 11월에 다시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아니면 12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구분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와 공식 심사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후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기 60%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까]

가석방을 준비할 때 형기의 60%를 복역한 시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형기 60%를 채웠다고 해서 모든 수형자가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을 복역한 이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복역기간이다.

실제 가석방 대상자 선정에는 별도의 교정행정 기준이 적용된다.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은 수형자의 범죄 유형과 수용생활 등을 고려한 예비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복역률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달에 반드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심사 가능 시점은 수형자의 형기와 심사 유형, 교정시설의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 탄원서 제출…심사 신청과는 다른 절차]

가석방을 준비하면서 탄원서나 사회복귀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석방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식적인 심사가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석방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장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교정시설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따라서 수형자나 외부인이 가석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교정시설장이 공식 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탄원서 등 관련 자료의 접수 가능 여부와 활용 방법은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석방 보류 판정…다음 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위원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의 결정을 다음 회의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조 제3항은 보류로 의결된 안건을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류 의결을 받았다면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므로 일반적인 일정에서는 11월 회의가 다음 심사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다음 심사에서 가석방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추가 심사를 거쳐 다시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적격 판정은 다르다…11월 자동 재심사 보장 안 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류와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

현행 지침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가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10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11월에 반드시 재심사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12월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정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1조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장이 이후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적격 이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재신청 여부와 시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을 통해 향후 심사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탈락했다면…공식 부적격 판정과 구분]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표현은 실제로 여러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이 심사 대상으로 추천했지만 교정시설 내부 예비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반대로 교정시설장이 공식적으로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 두 상황은 서로 다르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보류 안건을 다음 회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식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로 의결된 경우에 적용된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보류하거나 제외한 경우까지 같은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심사 일정을 확인하려면 '대상자에서 탈락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석방 재심사 준비…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석방을 준비하는 수형자라면 현재 복역기간뿐 아니라 교정성적과 수용생활, 사회복귀 여건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거나 특정한 복역률을 충족했다고 해서 가석방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 차례 심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인 안기모카페에서도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심사 일정, 복역기간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과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다만 다른 수형자가 특정한 복역률에서 심사를 받았거나 다음 달에 재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심사에는 개별 수형자의 형 집행 상황과 심사 유형, 교정시설의 예비심사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석방 재심사를 준비할 때는 특정 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기보다 공식적인 심사 단계와 판정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