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생활법령 86개 시행…국민 안전·주거 안정 강화]
11월부터 온라인 숙박예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11월 2일 이달부터 총 86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숙박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주목된다.
또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령 시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숙박시설을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를 제한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으로 숙박서비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해당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숙박업소의 중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예방하고 숙박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숙박 플랫폼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새로운 제도에서는 온라인 숙박 중개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도 마련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플랫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최대 과태료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이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과태료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는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신고증 확인 절차와 미신고 숙박업소 게시물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숙박업소 운영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숙박서비스 이용자도 숙소를 예약할 때 정식 영업 여부와 예약조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 강화…신속한 차단·삭제 요청 가능]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 작성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이나 삭제를 즉시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화]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실시간 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정보를 관련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차량 운전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충전시설에 도착했지만 충전기가 고장 났거나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제도는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모든 충전시설에서 대기 없이 즉시 충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충전 가능 여부는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충전기 고장 관리도 강화…전담기구 지정 근거 마련]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충전시설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설치 확대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해 전기·수소차 이용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전담기구 지정과 시설별 관리 방식은 관계 법령과 관련 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이번 법령 시행 가운데 주거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변화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다.
11월 13일부터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 관련 회복금액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대항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우선변제권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등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부족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일정한 피해 회복 수준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부족한 금액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의 핵심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다.
이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등으로 총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과의 차액은 2000만 원이 된다.
관련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부족분을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도의 계산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실제 지원금액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반영해 산정된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다른 지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최소보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모두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절차도 도입…피해 회복 지원 확대]
이번 개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절차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보증금 회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선지급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나 지원 내역 등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정산이나 반납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지급 및 정산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경·공매 진행 상황과 피해주택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지원을 신청하려면 LH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 확대…지방정부 지원 근거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에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협동조합에 일정한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방식은 법령상 요건과 지방정부의 관련 사업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월 시행 법령,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온라인 숙박서비스 이용자는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가 중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요금,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절차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의 효과는 관계기관의 관리·점검과 사업자의 의무 이행, 지원제도의 현장 운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는 대상자별 지원 요건과 실제 회수금액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공식 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