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친환경농업 정책에 농업인·소비자 참여 확대]

친환경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친환경농업의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와 현장지원센터 지정, 유기인증 이의신청 기간 연장,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정부·민간 공동으로 정책 심의]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농업인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대상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정책 추진실적 평가, 친환경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직접 실천하는 농업인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농업인 기술·경영 애로 해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업인이 실제 영농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상의 문제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친환경농업은 일반적인 농업과 비교해 재배·관리 방식과 인증기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다.

따라서 농업인이 관련 기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정부는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센터 지정 현황과 운영 방식, 지역별 이용 방법 등은 향후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유기식품 인증 이의신청 7일에서 30일로 연장]

유기식품 등의 인증과 관련한 농업인의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나 갱신,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3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이나 관련 사업자는 기존보다 여유 있게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심사와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신청기간이 짧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친환경 인증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소비자가 인증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광고의 중지나 정정, 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산물과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제품의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친환경 인증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상황을 줄이고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당하게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급식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확대…농업인 판로 지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급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가 확대되면 생산자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공공급식 등을 통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우선구매 대상 확대가 모든 공공급식 시설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구매 확대 규모와 운영 방식은 해당 기관의 급식 운영 여건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친환경농업 발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새롭게 설치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와 온라인 부당 광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은 농업 현장의 정책 참여 확대와 생산자 지원,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농업인의 정책 참여가 실제 현장지원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공공급식 우선구매 확대의 실효성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