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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안기모피해자’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또 말썽

카페 제재 회원·과거 의뢰인 상대로 운영진과 변호사 관련 제보 요구

방 참여자는 “시법 기자”라고 밝히며 민사소송 진행 상황까지 설명

법원은 앞서 더시사법률의 광범위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일
더시사법률, ‘안기모피해자’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또 말썽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윤수복변호사, 임채원변호사, 김채원)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안기모피해자’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안기모카페 운영진과 변호사, 관련 업체를 상대로 제보를 수집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공된 대화 화면에는 오픈채팅방 참여자가 스스로를 “시법 기자”라고 밝히고, 카페에서 제재를 당했거나 변호사 선임료를 환불받지 못한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대화에서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예상 일정과 수사기관 제출 목적까지 언급됐다.

언론사가 피해 제보를 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 대상과 장기간 민형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사가 별도의 ‘피해자방’을 만들고, 참여자들에게 특정 방향의 자료와 진술을 요구했다면 단순 취재를 넘어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거나 여론을 형성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기모 정보는 훨씬 많아요”…제보방 성격 드러낸 대화

오픈채팅방 화면에는 한 참여자가 “안기모예요”라고 답하자 다른 참여자가 “오크가 정보는 훨 많아요”, “상업성도 없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 다른 참여자는 특정 회원에 대해 “박스에 들어간 춘식이님은 인증 안 하셔도 되고 생각이 떠오른 스카페님은 저한테 안기모 닉네임 인증 부탁드려요”라고 요청했다. 방 참여자를 구분하기 위해 안기모카페 닉네임 인증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읽힌다.

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기 방장님들이 인증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야기 나누어요”, “여기 방문 닫혔어요 16명”이라는 대화도 확인된다.

이 같은 대화는 해당 방이 불특정 다수의 공개 제보 창구라기보다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자를 선별하고 내부 대화를 이어가는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화면만으로 방 개설자와 관리자의 정확한 신원, 더시사법률 법인의 공식 운영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운영 주체는 계정 정보와 개설 경위, 법인의 내부 지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카페에서 선임한 법인이나 변호사 제보 달라”

제공된 화면에는 한 참여자가 다음과 같이 적은 내용도 담겼다.

“해당 카페에서 선임해서 법인이나 해당 변호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가 환불받으신 분, 아직 못 돌려받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이어 다른 참여자가 지인을 알려줘도 되는지를 묻자 “수사기관에 참고해서 넘기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전 운영자와 직접 통화나 톡하신 것 있으신 분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린다”며 “다른 피해들도 상관없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카페 이용 불만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변호사 선임계약, 입금계좌, 환불 분쟁, 전 운영자와의 통화 내용 등 형사·민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으려 한 정황이다.

언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제보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특정 결론에 맞춰 유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 사실처럼 공유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 환불이나 계좌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위임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익명 참여자의 말만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모카페 기사 썼다가 고소 수백 건”…불기소 자료도 공유

오픈채팅방에는 더시사법률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여자가 “저희가 참 바라는 거 없이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인데 이런 일에 휘말렸네요”라고 말한 화면도 있다.

같은 참여자는 “모카페의 기사를 썼다가 고소를 수백 건 당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해줬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이유서로 보이는 문서 화면을 공유했다.

그러나 개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보도가 진실하거나, 이후 모든 취재 방식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상 불기소와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 기사삭제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가 허위이거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와 동일·유사 내용의 재게시 금지를 명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일부 사건의 결과만으로 더시사법률의 전체 보도와 오픈채팅방 운영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 일정까지 설명…취재와 소송 지원 경계 흐려져

대화 화면에는 “민사소송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고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곧 본판결이 있습니다. 8월쯤 예상합니다”라는 설명도 나온다.

이 발언은 방 참여자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고, 참여자들에게 향후 재판 일정을 안내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화면에는 “해당 카페에서 선임해서 법인이나 해당 변호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가 환불받으신 분”을 찾는 내용이 있다. 이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환불 분쟁의 당사자를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

문제는 더시사법률이 취재 주체에 머문 것인지, 아니면 환불 청구나 민사소송을 지원하거나 사건 당사자를 모집한 것인지다.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더시사법률 측 소송대리인과 동일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다만 현재 화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대리인 선임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법원 사건조회 자료와 소송위임장 등으로 검증해야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언론사와 법률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 공개가 핵심 쟁점이 된다. 언론사가 제보자를 모은 뒤 특정 소송으로 연결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언론사의 대리인과 동일하다면, 취재와 사건 수임 또는 분쟁 지원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시사법률의 ‘피해자’ 주장, 법원에서는 대부분 소명 부족

더시사법률은 앞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광고주와 거래처를 압박하고, 임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7일 2025카합10359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거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직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욕설을 했다는 주장,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정보공개청구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해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연락해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더시사법률이 주장한 ‘피해’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기모피해자’라는 명칭을 앞세워 별도의 방을 운영했다면 참여자들에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인상을 줄 수 있다.

언론의 제보방인가, 분쟁 당사자 모집방인가

언론사는 익명 제보를 받을 수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고 자료를 검증하는 것도 취재의 일부다.

그러나 언론사가 직접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제보방 운영 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 취재인지, 수사기관 제출용 자료 수집인지, 민사소송 지원인지 구분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카페 활동정지나 강제탈퇴는 운영규칙 위반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 개별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를 피해자로 묶으면 사실확인보다 반대 여론 형성이 앞설 수 있다.

셋째, 소송대리인이나 관련 법무법인과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제보가 특정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으로 연결된다면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독자와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익명 채팅방에서 수집된 진술은 반드시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닉네임 인증만으로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시사법률이 공익 언론을 자처한다면 “경찰 출신들이 만든 언론사”라는 경력을 강조하기보다, 누가 방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자료가 기사와 수사, 소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익 취재는 피해자를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다. 자료를 검증한 뒤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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