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자 윤수복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의 게시글 작성과 정보공개청구, 가압류 신청, 거래처 접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7일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시사법률이 요구한 각종 금지명령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시·접촉·가압류·정보공개까지 포괄적 금지 요구
결정문에 따르면 더시사법률은 A씨에게 광범위한 행위금지를 요구했다.
더시사법률이 허위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광고주·구독자·거래처와의 접촉, 임직원에 대한 연락과 방문, 개인정보 공개, 중복 가압류·가처분 신청,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까지 금지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더시사법률을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A씨가 제3자를 시키거나 공모해 같은 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아 달라고 신청했다.
더시사법률은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더시사법률의 기존 기사와 관련한 별도 가처분 결정을 직접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사건에서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내용이거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삭제와 동일·유사 게시물의 게시 금지가 명령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하여 작성·배포한 기사 중에는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시사법률이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더시사법률이 허위보도를 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더시사법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시사법률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앞선 사법 판단을 확인한 것이다.
광고주 압박·폭언·사무실 방문 주장도 증거 부족
더시사법률은 A씨가 광고주와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거래 중단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제3자에게 더시사법률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 허위사실을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3자 접촉 역시 법적 분쟁과 관련한 증거수집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더시사법률 임직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문은 더시사법률 소속 기자들이 제출한 병가신청서와 진료의뢰서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A씨가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자 이름과 이메일…개인정보 공개로 볼 수 없어
더시사법률은 A씨가 소속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더시사법률 웹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공유했고, 해당 기사에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기재돼 있었더라도 이는 더시사법률이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압류·정보공개청구 금지 요구도 기각
더시사법률은 A씨가 동일한 피보전권리를 근거로 중복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 기존 보전처분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보전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는 자료가 없고, 고의나 과실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보전처분을 집행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과다한 보전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이어서, 본안판결 전에 가압류 신청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과 내용, 횟수를 종합하면 A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해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연락해 더시사법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1천만원 간접강제 요구까지 모두 무산
법원은 본안판결 전에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이 제출한 자료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행위금지 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집행관 공시, 대체집행,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시사법률은 A씨의 비판과 법적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정문에 나타난 결론은 명확했다. 금지를 명할 정도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 결정문 내용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채무자 안기모 전운영자 A씨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제1항 기재 명령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지인 등이 교정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2024년경부터 2025. 9. 30.까지 카페 매니저(운영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다. 채권자는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채무자가 이 사건 카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불법 출판물을 제작․판매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지시하는 한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수차례 작성․배포하였다.
라. 채권자는 2025년경 ’채무자가 ①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채권자의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채권, 구독자에 대한 신문구독료채권 등에 대하여 과다하고 중복된 가압류를 신청․집행하고, ② 법무부와 전국 교정시설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발행하는 신문 구독 및 반입 업무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반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위력․위계에 의하여 채권자의 정상적인 광고계약업무와 신문구독 영업활동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경기구리경찰서는 2026. 1. 11. ’① 채무자의 가압류 신청․집행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 채무자의 정보공개청구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이하 ’관련 불송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공익적인 보도행위를 한 것임에도, 채무자는 이에 보복하고자 별지 목록에서 금지를 구하는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자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고, 채권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1조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그 중에서도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임시적인 절
차에 불과한데도 본안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결과에 이르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의 보전처분과 비교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위의 금지를 명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가 허위 보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1항)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호로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5. 21. ’채권자가 게시한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는 그 주요 내용이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그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의 삭제 및 장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의 게시 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소을 제60호증)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하여 작성․배포한 이 사건 각 기사 중에는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허위 보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채권자의 광고주, 구독자, 거래처 등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거나 채권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압박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2의 가., 나.항)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채권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수집 등을 위한 목적에서 제3자에게 해당 분쟁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3) 채권자의 임직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채권자의 사무실에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2의 다. 내지 마.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직원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거나, 채권자의 사무실에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채권자 소속 기자들이 제출한 병가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진료의뢰서(소갑 제30, 31호증)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위 기자들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4) 채권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3항)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로 이 사건 카페에 채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가 위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들에는 채권자 소속 기자들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스스로 공개한 정보이므로, 채무자가 그 링크를 공유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5) 채권자 또는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중복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4의 가., 나.항)
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자가 보전처분 집행 후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채권자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보전처분을 집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거나,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 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지나치게 과다한 보전처분을 신청․집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그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6) 채권자에 대한 보복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4의 다.항)
앞서 본 관련 불송치결정의 내용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무자가 제기한 각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에 대하여 채권자를 언급하거나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별지 목록 제5항)
채권자는 채무자가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에 대하여 채권자를 언급하면서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8) 제3자를 시키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행위를 하는 행위(별지 목록 제6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제3자를 시키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
다. 집행관 공시,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집행관 공시,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7.
재판장 판사 민 소 영
판사 김 승 현
판사 김 나 정
별지목록
1. 채무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블로그, 카페,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포함)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가 허위 보도를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실추시킬 목적으로 채권자에 관한 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을 네이버 카페 'D' 또는 기타 인터넷 블로그, 카페, 포털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의 광고주, 거래처, 구독자 등 제3자에게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해 가압류․소송을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나. 채권자의 광고주, 구독자, 거래처 등에게 연락하여 채권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다. 채권자의 임직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라. 채권자의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채권자의 사무실에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3. 채무자는 채권자의 임직원의 성명․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광고주, 법무부 등 공공기관 포함)를 상대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하여 중복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행위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기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다. 채권자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 목적으로 전국 교정시설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반복적․조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행위
5. 채무자는 제3자인 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서신, 방문 등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채권자를 언급하거나 명예․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채무자는 제3자를 시키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