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 교정카페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다시 제기한 더시사법률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그 핵심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안기모 교정카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지인이 면회와 교정생활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9월 29일 '옥바라지 카페 운영 방식 논란…변호사법 위반 논란 재점화'라는 제목의 기사(인터넷 기사 번호 25935)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카페가 회원에게 변호사 상담·선임을 연결하는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광고를 올린 것이 변호사법 광고 규정(제23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상업적 영업행위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리경찰서는 2026년 3월 9일, 카페 전 운영자 A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사건번호 2025-006045).
변호사법위반 부분에서 경찰은, 카페의 사업자등록이 법무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광고책임변호사까지 지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카페를 법무법인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하나의 광고 채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법무법인이 자신의 매체를 통해 잠재적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결정에서 저작권법위반(반성문·탄원서 책자 제작·배포)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반성문·탄원서에 담긴 뉘우침의 내용은 누가 작성해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어서 창작성이 부정되거나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고발인이 어떤 원저작물의 어느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복제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지 못했다며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가 제기한 의혹과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문제된 기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5년 9월에 나왔고, 이후 경찰은 그 핵심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럼에도 포털에서 '안기모카페'를 검색하면 이 기사가 여전히 상단에 노출된다. 의혹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사라는 이름과 검색 노출이 주는 신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독자는 이를 확인된 사실로 오인하기 쉽다.
앞서 같은 카페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에서 법원이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를 삭제하고 동일·유사 내용을 다시 게시하지 말라며 위반 시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 사실까지 함께 놓고 보면, 카페 관련 보도에는 한층 신중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 사건이 다시 다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