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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시사법률 일부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

법원 “결정 고지 후 5일 안에 삭제하라”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

언론의 자유 인정했지만 인신공격에는 선 그어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22
법원, 더시사법률 일부 기사 삭제·재게시 금지…“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식회사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가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보도한 기사 가운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내용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1일 A씨가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 고지 후 5일 안에 삭제하라”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더시사법률에 별지 목록에서 특정한 기사 내용을 결정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소속 기자에게도 자신이 작성한 기사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삭제 명령은 더시사법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존 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의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했다. 더시사법률과 소속 기자가 각각 삭제 또는 게시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A씨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에는 당사자들의 태도와 위반 가능성, 예상되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금을 하루 100만원으로 정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모든 내용을 일괄 삭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기사 부분에 대해 허위성 또는 인신공격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삭제 대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 “주요 내용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계속 노출되거나 유사한 기사가 추가로 게시되면 A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인용 사유가 됐다.

결정문 별지에는 ‘반성문닷컴’ 책자를 ISBN이 없는 출력물에서 정식 간행물로 위장했다거나, 교정시설 반입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이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해당 책자를 교정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책으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도 삭제 대상으로 특정됐다.

언론의 자유 인정했지만 인신공격에는 선 그어

재판부는 언론의 비판과 의견 표명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거나, 통상적인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허용되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할 때는 독자가 혐의를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취재와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가 가진 권위와 전파력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삭제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표현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기자나 관계자의 주관적 의견과 평가에 가까워, 이를 명백한 허위 또는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나머지 삭제 및 게시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더시사법률의 전체 취재와 보도 활동을 금지한 판단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인 기사 문구를 대상으로 허위 또는 모욕적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삭제와 재게시 금지는 물론 위반 시 금전 지급까지 명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결정문. 안기모 전 운영자 vs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OOOOO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채 무 자 1. 주식회사 F
2. G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주 문
1.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
을 삭제하고,
나. 채무자 G은 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을 삭제하라.
2.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채 무 자 1. 주식회사 F
2. G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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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G은 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터넷 홈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채무자 주식회사 F이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채무자 G이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
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가, 나
머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G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1)
1.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H 인
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지인 등이 교정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
이버 카페인 ‘I 교정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2024년
경부터 2025. 9. 30.까지 카페 매니저(운영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
으로 하는 회사로, ’H‘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H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
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G은 채무자 회사에 소
속된 기자이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25. 1. 4.부터 2025. 12. 10.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별지2 목
록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채무자 G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별지2 목록 제2, 4, 5, 11 내지 13, 15 내지 21, 24 내지 31항 기재 각 기
사를 작성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유포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이므
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1) 채권자가 2025. 12. 30. 최종적으로 제출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채권자는 2026. 4. 6. 삭제를 구할 게시물이 더 존재한다는 취지의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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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1)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
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
조).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
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
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
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
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3)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
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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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
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
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
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
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
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
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29379 판결 참조).
4)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
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
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
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
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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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한편,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
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 침해를 하는 경우는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판결 참조).
나. 인용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에 기재된 내용(이하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이라 한다)은 그 주요 내용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그 표현행위의 형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채권자
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계속하여 노출되거나 채무자들이 향후 그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 등 게시물을 추가로 작성․게재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①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의, ② 채무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 중 채무자 G이
작성한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별지1 목록 제1, 2, 7 내지 11, 14 내지 17항)의 각 삭제
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
록 각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다만 채무자들에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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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5일간의 의무이행기
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채무자들의 태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
정되는바,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채무자들의 위반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권
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다.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현재
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 중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이 주요 부분에
서 허위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또는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 중에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채무자들 또는 관계
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의 측면이 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언론
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표명을 넘어 채권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허위임이 명백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에 앞서 그 삭제 및 장
래의 게시 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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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6. 5. 21.
재판장 판사 민 소 영
판사 김 승 현
판사 김 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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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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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5. 1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K
URL: (인터넷주소 3 생략)
삭제할 부분
“출력물을 ISBN 등록해 ‘정기간행물’로 둔갑… 교정시설 반입
출력물에 스티커 붙여 ‘간행물’로 위장
이외에도 ‘교정카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되지 않아 단순 출력물
에 불과한 ‘반성문․탄원서 샘플책자’를 겉표지에 스티커를 부착해 정식 간행물
처럼 위장해 전국 교정시설 54개소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간행물이
아닌 이 책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반입이 거절되자 A로펌 소속 사무장이 해당
책자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과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원의 출판
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반입규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H>이 해당 책자를 입수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이 책은
대통령령이 정한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따질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교정시설에 정기간행물로 반입될 수 없는 책’이
라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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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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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11. 21자 인터넷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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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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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변호사 알선은 물론, 교정당국의 인터넷 편지 서비스 폐지까지 초래한 수
발업체와 협약하여, 가짜 반성문 책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온 정
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의뢰 결과 해당 책은 복사한
자료로, 한 로펌의 사무장이 교정본부 반입을 위해 ISBN 등록후 겉면에 스티커
를 부착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거나 변호
사 상담․선임 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삭제할 부분
“실제 ISBN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정체불명의 제3자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들을 ‘I’ 운영자가 복사해 책처럼 묶은 뒤 ISBN을 등록하
고 스티커를 붙여 정식 서적으로 둔갑시킨 후 일부를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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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 12. 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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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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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커를 부착해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삭제할 부분
“또 C카페는 수용자들에게 반성문 책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정본부에 식단
표, 의약품, 구매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C카페
가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하는 이유를 ‘가족이 구속되면 당황해 아무것도 떠오르
지 않는데, 이 카페를 모르는 수용자 가족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관련 정
보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본인도 검색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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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 6. 21자 인터넷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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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 7. 2.자 인터넷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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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청구 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삭제할 부분
“특히 ‘스탭’으로 불리는 일부 운영진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교정본부 식단표
를 게시하거나, 교정본부를 상대로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등 사실
상 교정행정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삭제할 부분
“M 카페의 본래 목적은 수용자 면회 정보 공유와 생활 관련 등 가족들에게 서
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운영진이 수익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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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Z
URL: (인터넷주소 1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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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원들이 변호사 알선 행위를 하는 정황도 발견
된다.”
삭제할 부분
“I 카페 운영자, 과거 Y에서 조사했던 그놈이었다”,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할 부분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
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AA’으로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동안 매각한 형사 사
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카페
내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만으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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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 8.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C
URL: (인터넷주소 13 생략)
■ AH위원회 기각 관련 기사
악용하여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해 왔다.”
삭제할 부분
“I 카페 내 ‘AB’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물의 정체성 논란도 불거졌다. (…)
본지 취재 결과, 카페의 실운영자인 AB은 ‘AD’이라는 카페 매매·운영 전문 회
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AE 카페’를 만든 뒤
‘M 카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로펌에 매각한 전력이 있다. (…)
현재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AF 사무장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변호사 알
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저는 법무법인 소속에서 일하는 AF 사
무장이라고… 반성문 모음집이에요. 판사가 뭘 좋아하는지, 경찰이 뭘 좋아하는
지 정리해 놓은 샘플책이에요. ○○○ 변호사님이 부장판사에요. 그리고 ○○○
변호사님은 AG대 출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고요. 부장판사 변호사님은 2,000
만원, 형사전문변호사는 1,000만원이에요. 교정카페 통해 오시면 좀 금액을 줄
이실 수도 있고요. 다른 변호사는 자문료만 800만원 받는 양아치들…’ ▲ AB
녹취 내용 일부 / 제보자 제공”
- 15 -
12. 2025. 12. 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P
URL: (인터넷주소 6 생략)
13. 2025. 12.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AJ
URL: (인터넷주소 14 생략)
■ Y협회 관련기사
14. 2025. 5. 12.자 인터넷신문 기사
삭제할 부분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E 씨는 관련 게시판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
다. E 씨는 이후 AH위원회에 ‘변호사 알선 사실이 없다’, ‘반입된 반성문 책은
100부뿐이다’, ‘게시판 삭제는 평소 관리 차원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AH위원회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 판단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기
각 직후 E 씨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론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 운영
을 AI모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어 기사 건마다 본지를 상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삭제할 부분
“E씨는 지난 9월 AH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카페 운
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 16 -
작성자: G 기자
제목: K
URL: (인터넷주소 3 생략)
15.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16. 2025. 7.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K
URL: (인터넷주소 15 생략)
17. 2025. 8.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삭제할 부분
“Y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삭제할 부분
”그 대가로 현재 Y에서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A로펌 ○○변호사의
홍보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광고 및 변호사 알선 행위로 인해,
현재 Y협회가 해당 카페의 로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삭제할 부분
“한편 Y협회는 24일 본지에 ‘해당 카페와 관련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가 된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17 -
작성자: G 기자
제목: AL
URL: (인터넷주소 16 생략)

끝.
삭제할 부분
“Y협회는 해당 카페에 대해 ‘진정 접수’가 아닌 ‘직권 조사’로 선정하여 조사 중
에 있다.”
- 18 -
별지2
목 록
■ J 관련기사
1. 2025. 1. 1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R 기자
제목: S
URL: (인터넷주소 7 생략)
내용: “책자를 출판물로 둔갑 규정 악용 D 법무법인 사무장이 주도
정기간행물만 반입 가능한 교정시설에 내용이 부실한 반성문 샘플 책자가 반
입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개인이 제작한 샘플 책자가 일부 교정시설에
서 반입이 거절되자 C카페 내 광고를 하는 D법무법인의 사무장이 해당 책자
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과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 원의 출판
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반입 규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 2025. 5. 1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K
URL: (인터넷주소 3 생략)
내용: “출력물을 ISBN 등록해 ‘정기간행물’로 둔갑… 교정시설 반입
출력물에 스티커 붙여 ‘간행물’로 위장
이외에도 ‘교정카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되지 않아 단순 출력물
- 19 -
에 불과한 ‘반성문․탄원서 샘플책자’를 겉표지에 스티커를 부착해 정식 간행
물처럼 위장해 전국 교정시설 54개소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간행
물이 아닌 이 책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반입이 거절되자 A로펌 소속 사무
장이 해당 책자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과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원의 출판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반입규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H>이 해당 책자를 입수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한 결
과, ‘이 책은 대통령령이 정한 간행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따질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교정시설에 정기간행물로 반입될
수 없는 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3. 2025. 6. 5.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AM
URL: (인터넷주소 17 생략)
내용: “AN 변호사(법무법인 AO AN 변호사)는 ‘일부 M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하
거나 가짜 반성문책을 만들어 마치 반성문이 양형에 필수인 것처럼 유료로
판매하는 등 문제가 많다’(…)”
4.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내용: “이 기사는 제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브로커’ 등 운영자가 M 카페
- 20 -
를 통해 변호사 알선은 물론, 교정당국의 인터넷 편지 서비스 폐지까지 초래
한 수발업체와 협약하여, 가짜 반성문 책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벌
여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의뢰 결과 해당 책
은 복사한 자료로, 한 로펌의 사무장이 교정본부 반입을 위해 ISBN 등록후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
게 하거나 변호사 상담․선임 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5. 2025. 9. 7.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P
URL: (인터넷주소 18 생략)
내용: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전국 57개소에 반입된 반성문 책자 판매다.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 유도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이라며 편집한
자료집을 제작해 5만원에 판매했다. 유통 과정에는 카페 내 광고를 게시하는
B 수발 업체가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AQ 보도에 따르면 운영
자 A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한 것
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후회와 다짐 등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단 복제·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
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작성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6. 2025. 11. 21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 21 -
제목: O
URL : (인터넷주소 5 생략)
내용: “실제 ISBN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 정체불명의 제3자
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들을 ‘I’ 운영자가 복사해 책처럼 묶은 뒤 ISBN을
등록하고 스티커를 붙여 정식 서적으로 둔갑시킨 후 일부를 전국 교정시설
에 반입한 사례다.”
7. 2025. 12. 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P
URL : (인터넷주소 6 생략)
내용: “또한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짜깁기해 책으로 둔갑시키고 Q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부착해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 식단표 관련기사
8. 2025. 1. 1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R 기자
제목: S
URL: (인터넷주소 7 생략)
내용: “또 C카페는 수용자들에게 반성문 책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정본부에 식
단표, 의약품, 구매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C
카페가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하는 이유를 ‘가족이 구속되면 당황해 아무것도
- 22 -
떠오르지 않는데, 이 카페를 모르는 수용자 가족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 ‘본인도 검
색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9. 2025. 2. 19자 채무자 보도기사
작성자: T 기자
제목: AR
URL : (인터넷주소 19 생략)
내용: “수용자 가족카페가 교도소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과도
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카페 운영진은 교도소
내 교정직원, 수용자 식단표와 구매 가능 품목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
하고 있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69.1%가 교정본부 관련 내용이다.”
10. 2025. 4. 3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T 기자
제목: U
URL: (인터넷주소 8 생략)
내용: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
된다’(…)”
11. 2025. 6. 21자 인터넷신문 기사
- 23 -
작성자: G 기자
제목: V
URL : (인터넷주소 9 생략)
내용: “특히 ‘스탭’으로 불리는 일부 운영진은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교정본부 식단
표를 게시하거나, 교정본부를 상대로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교정행정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2. 2025. 7. 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W
URL : (인터넷주소 10 생략)
내용: “M 카페의 본래 목적은 수용자 면회 정보 공유와 생활 관련 등 가족들에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운영진이 수익 목적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 등을 게시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부추기고, 출소자들이
사실과 다른 법률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원들이 변호사 알선 행위를 하는 정
황도 발견된다.”
13.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내용: “한편, 해당 카페는 구속된 수감자의 가족을 유입시키기 위해 교정본부의 식
단표를 공유하며 회원 모집을 유도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 24 -
14. 2025. 12. 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P
URL: (인터넷주소 6 생략)
내용: “E 씨는 과거 M 카페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직원(스탭)을 고용해 전국 교정
시설의 식단표를 일괄 청구하도록 했던 인물이다.”
■ 변호사법위반 관련기사
15. 2025. 6. 21.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V
URL: (인터넷주소 9 생략)
내용: ”이들은 일반 회원보다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일부 스탭은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내용: “지난 2월까지 회원들이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면, 카페 운영자가 임명한 재소
자 가족(스탭)들이 관련 정보를 A로펌의 사무장에게 전달해 변호사를 알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25 -
17. 2025. 8.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C
URL: (인터넷주소 13 생략)
내용: “광고주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월 100만~15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던 한
업체는 H에 운영진이 광고주 간 경쟁을 부추기고, 변호사 알선이 궁극적 목
적이라는 의심이 커지자 광고를 중단했다.”
18. 2025. 9. 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X
URL: (인터넷주소 11 생략)
내용: “한편 Y의 조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A 씨는 최근 카페 내 ‘1:1 비공개
법률상담’ 카테고리와 변호사 선임 유도 게시글을 전면 삭제하는 등 증거인
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카페는 회원이 법률상
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해 사건을 알선하는 구조였다’며
‘해당 카테고리 삭제는 그 구조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9. 2025. 9. 19.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Z
URL: (인터넷주소 12 생략)
- 26 -
내용: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
들은 이 인물을 ‘AA’으로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동안 매각한
형사 사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
이다. 카페 내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만으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저
조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변호사가 직
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해 왔다.”
20. 2025. 9. 29.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S
URL: (인터넷주소 20 생략)
내용: “I 카페는 운영자가 2023년 말 4만 명 규모의 유령 카페를 매입한 뒤 허위
회원을 늘리고 ‘1:1 무료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해 A 변호사 사건을 유도했
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해당 코너를 삭제했지만, Y은 A 변호사에 대
해 조사에 착수했다.”
■ AB 녹취 관련 기사
21. 2025. 8.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C
URL: (인터넷주소 13 생략)
- 27 -
내용: “I 카페 내 ‘AB’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인물의 정체성 논란도 불거졌다.
(…) 본지 취재 결과, 카페의 실운영자인 AB은 ‘AD’이라는 카페 매매·운영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AE 카페’
를 만든 뒤 ‘M 카페’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특정 로펌에 매각한 전
력이 있다. (…) 현재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AF 사무장으로 신분을 위
장하고 변호사 알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저는 법무법인 소속
에서 일하는 AF 사무장이라고… 반성문 모음집이에요. 판사가 뭘 좋아하는
지, 경찰이 뭘 좋아하는지 정리해 놓은 샘플책이에요. ○○○ 변호사님이 부
장판사에요. 그리고 ○○○ 변호사님은 AG대 출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고
요. 부장판사 변호사님은 2,000만원, 형사전문변호사는 1,000만원이에요. 교
정카페 통해 오시면 좀 금액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다른 변호사는 자문료만
800만원 받는 양아치들…’ ▲ AB 녹취 내용 일부 / 제보자 제공”
■ AH위원회 기각 관련 기사
22. 2025. 12. 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P
URL: (인터넷주소 6 생략)
내용: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E 씨는 관련 게시판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했다. E 씨는 이후 AH위원회에 ‘변호사 알선 사실이 없다’, ‘반입된 반성문
책은 100부뿐이다’, ‘게시판 삭제는 평소 관리 차원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신
- 28 -
청했으나 AH위원회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 판단 대상’이라며 기
각했다.“, “기각 직후 E 씨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론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 운영을 AI모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어 기사
건마다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3. 2025. 12. 1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N 기자
제목: AJ
URL: (인터넷주소 14 생략)
내용: “E씨는 지난 9월 AH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 Y협회 관련기사
24. 2025. 5. 1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K
URL: (인터넷주소 3 생략)
내용: “Y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
재를 종합하면 Y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
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교정카페 내부에는
‘변호사 무료상담’이라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25. 2025. 7. 18.자 인터넷신문 기사
- 29 -
작성자: G 기자
제목: AT
URL : (인터넷주소 21 생략)
내용: “일부는 Y의 조사가 시작되자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자신을 출소자로 가
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6.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 AU
URL: (인터넷주소 22 생략)
내용: “Y 관계자는 H에 ‘카페 측이 로펌에 수수료를 받고 사건을 알선한 정황은 의
심되지만,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현재는 변
호사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7. 2025. 7. 20.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L
URL: (인터넷주소 4 생략)
내용: ”그 대가로 현재 Y에서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A로펌 ○○변호사
의 홍보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광고 및 변호사 알선 행위로
인해, 현재 Y협회가 해당 카페의 로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8. 2025. 7.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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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K
URL: (인터넷주소 15 생략)
내용: “한편 Y협회는 24일 본지에 ‘해당 카페와 관련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
부가 된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Y 조사 이후 해
당 카페의 운영자와 카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29. 2025. 8. 24.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AL
URL: (인터넷주소 16 생략)
내용: “Y협회는 해당 카페에 대해 ‘진정 접수’가 아닌 ‘직권 조사’로 선정하여 조사
중에 있다.”
30. 2025. 9. 2.자 인터넷신문 기사
작성자: G 기자
제목: X
URL: (인터넷주소 11 생략)
내용: “Y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Y은 지난 5월, 법무법인 AV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Y의 조사와 언론 보도가 이
어지자, A 씨는 최근 카페 내 ‘1:1 비공개 법률상담’ 카테고리와 변호사 선임
유도 게시글을 전면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31. 2025. 9. 19.자 인터넷신문 기사
- 31 -
작성자: G 기자
제목: Z
URL: (인터넷주소 12 생략)
내용: “A변호사는 해당 카페에서 광고를 하다 Y협회에서 직권조사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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