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도와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1심 선고 후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절차를 알지 못해 걱정하는 지인의 사연이 교정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수용된 피고인에게 가까운 가족이 없어 바깥에서 도울 사람이 사실상 한 명뿐인 상황이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도 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형사항소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일정 기간 사건조회 화면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항소장을 냈다고 즉시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1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출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항소장을 시설장에게 제출했다면 서류가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처리된다.
항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다. 이 단계에서 상세한 항소 이유를 모두 적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
항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정리해 항소법원으로 보낸다. 형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새로운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성된다. 지방법원의 형사항소사건에는 일반적으로 ‘노’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항소심의 중요한 제출기한은 이 기록접수통지와 함께 시작된다.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이 가장 중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나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긴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기록접수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 판단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도 제출기간 안에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별도로 통지받아
구속 사건이나 법률상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서 항소심 변호인이 없다면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해당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그 통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하게 된다.
1심 국선변호인이 있었다고 항소심에서도 언제나 같은 변호사가 자동으로 계속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사건에서 어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인도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피고인을 돕는 지인이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연락해 면담을 요청하거나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의뢰인은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인에게 사건기록이나 변론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지인과 연락해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편지나 접견을 통해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전달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변호인에게 알려둘 수 있다.
지인은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담 방식은 피고인의 의사와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의 문제와 연결해야
항소이유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말만 적기보다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면 1심이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했는지,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행 경위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해야 한다.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이나 범죄 성립 판단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 반성, 치료·교육, 전과와 가정환경 등 1심 형을 낮춰야 할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형사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이 무겁다는 사정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바깥에서 준비해 전달할 수 있는 자료
지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거나 변론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국선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할 수 있다.
피해변제나 합의 진행자료, 피고인의 치료·상담과 교육 이력, 취업 예정자료와 주거계획, 평소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무조건 반성문부터 제출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항소이유와 변론 방향을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가 기억하는 사실관계와 1심 판결문의 인정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공판 날짜는 사건마다 달라
항소심 첫 공판이 언제 열리는지에 관한 일률적인 법정기간은 없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고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검사 측 답변과 재판부의 기록 검토가 진행된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기록의 분량과 공동피고인 수,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재판부 일정에 따라 공판기일 지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구속사건이라고 반드시 며칠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함께 고려해 재판을 진행한다.
가족이 없어도 항소 준비를 포기할 필요 없어
수용된 피고인에게 가까운 가족이 없으면 법원 통지와 변호인 연락, 양형자료 수집을 도울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직접 접견해 항소 방향을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바깥의 지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새로운 항소심 사건번호, 국선변호인의 성명과 연락처,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 여부다.
안기모카페에는 재판과 항소 절차를 처음 겪는 가족과 지인들이 사건조회 화면과 국선변호인 연락 방법을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안쪽에 가족이 없는 피고인에게 한 사람의 관심과 정확한 기한 확인은 항소권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형사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제출한다.
1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피고인과 검사, 일정한 경우 변호인에게 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지인은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자료를 전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건의 비밀이나 변론내용 전체를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국선변호인의 준비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