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먼저 ‘기망에 가까운 판매’ 보도…이후 대표에게 “가짜책·불법” 주장하며 판매 중단 압박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협력업체 빅헬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를 먼저 보도한 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반성문 책자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안기모카페에서 나올 것을 조건으로 자사 광고를 제안한 정황이 확인됐다.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이용해 협력업체의 영업과 거래관계를 흔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5월 12일 보도다.
임예준 기자 명의로 작성된 ‘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변협, 조직적 변호사 알선 조사’ 기사에는 빅헬프가 단순 샘플 출력물을 정식 도서인 것처럼 판매해 수용자 가족들을 상대로 “기망에 가까운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결정문도 해당 2025년 5월 12일자 기사와 작성자, 제목을 특정했다.
법원은 이 기사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표현을 삭제 대상으로 정했다.
보도 이후 빅헬프 대표에게 직접 접촉
더시사법률 측의 빅헬프 대표 접촉은 기사 보도 이후 이어졌다.
A씨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임예준 기자는 2025년 7월 21일경 빅헬프 대표에게 전화해 반성문닷컴 책자를 두고 “가짜책”, “출판 관련 기관에서 불법이라고 회신했다”,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은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던 책자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회신은 더시사법률 측 설명과 달랐다. 진흥원은 해당 책자를 직접 받아보거나 불법 복제물로 판정한 사실이 없고, 교정시설 반입이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결정에서도 반성문 책자를 정기간행물로 위장했다거나, 진흥원이 교정시설 반입 불가 책자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일부 표현이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선착순 5팀…조건은 안기모에서 나가는 것”
더시사법률 측은 이후 빅헬프 대표에게 자사 광고도 제안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자자료에는 “선착순 5팀만 받을 것”이라며 “조건은 안기모 나가시는 겁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주 30만원”으로 제시됐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문 구독 현황 자료도 함께 전달됐다.
기사로 빅헬프와 안기모카페를 비판한 뒤, 빅헬프 대표에게 책자 판매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다시 안기모카페와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광고를 제안한 셈이다.
빅헬프 대표는 반복된 연락에 “두 분 싸움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다”,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시사법률 측의 접촉이 빅헬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비판 보도와 광고 영업이 연결됐는지가 핵심
광고 영업이나 취재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전달해 거래처의 판매와 계약관계를 흔들고, 기존 광고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자사 광고를 제안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업체의 거래나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서, 전달 내용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으며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2025년 5월 12일 빅헬프 비판 보도, 7월 대표 접촉과 불법 판매 주장, 이후 광고 제안과 안기모카페 탈퇴 조건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더시사법률 측이 빅헬프를 공개적으로 문제 업체처럼 묘사한 뒤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 중단을 압박하고 자사 광고를 권유했다면, 단순한 공익적 취재인지 경쟁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행위였는지 수사기관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안기모뉴스 법률브리핑】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계약이 완전히 해지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이나 위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더시사법률 측의 형사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책자 판매가 실제 불법이었는지, 관계기관 회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빅헬프와 안기모카페의 거래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