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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 짧아도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것은 아냐 ‘선고 2주 전’은 법으로 정해진 제출 마감이 아냐 자료의 수보다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중요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중간의 주말은 포함하되 마지막 날은 별도 계산 사건검색 화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 확인 필요
첫 공판은 항소이유와 향후 심리계획 확인 증인신문에서는 신청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 질문 변론이 끝나도 곧바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자와 미합의했다고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변제 비율과 남은 피해액·전과·범행 경위 함께 판단 반성문은 피해회복 노력이 뒷받침돼야 설득력 커져
피해자도 항소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항소이유서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냐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도
선고됐어도 즉시 온라인 열람되는 것은 아냐 변호인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가능 가족은 위임장과 관계증명서 준비해야
상고심은 사실관계보다 법률문제 심사 반성문·탄원서 제출해도 영향은 제한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기소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공소 유지 구형은 검찰 의견일 뿐 판결과 달라
구치소에 제출한 항소장, 법원 조회까지 시간 차이 가능 사건검색 미표시만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범위도 정확히 확인해야
법정구속 안 됐어도 실형 판결은 남아 판결 확정 뒤 형 집행 과정에서 구인 가능 첫 재판 가족들, 선고 직후 절차 확인 필요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배율은 없어 원금 변제도 양형자료로 제출 가능 초범이어도 피해자 수·반복성 함께 심사
항소기각이면 1심의 유죄 판단과 선고형 유지 선고 당시 설명보다 항소심 판결문 확인이 우선 변제자료의 접수·첨부·피해자별 내역 대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