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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예비심사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매월 같은 날 ‘심사 시작·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심사 대상 선정과 실제 가석방 허가는 구분해서 봐야
이송 당일에는 입소·수용기록 처리 거쳐야…수용번호 확인까지 시간차 생길 수 있어 온라인 접견예약은 수용자 정보 확인과 민원인 등록 필요 당일 접견 원한다면 1363·서울구치소 민원실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는 필요한 민원절차가 달라 전화 수신자 등록하려면 가족별 등록서류 확인 필요 영치금은 정해진 ‘적정금액’ 없어…수용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해야
분류심사 재심사는 모든 수형자가 ‘6개월마다’ 받는 구조로 보기 어려워 정기재심사 외에도 징벌·상훈 등 사유 생기면 부정기재심사 가능 좋은 처우등급은 긍정적 요소지만 가석방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아
경찰서 유치장도 원거리 가족·지인을 위한 화상면회 운영 사례 있어 교도소 ‘스마트접견’과는 다른 제도…해당 경찰서 시행 여부 먼저 확인해야 컴퓨터·카메라·헤드셋 등 이용환경과 신청방법도 관서별 확인 필요
입소 직후 수용번호는 전산 등록 뒤 확인 가능…공식적으로 정해진 ‘몇 시간’ 기준은 없어 여자친구도 일반접견 가능한 ‘지인’ 범위에 포함 접견 지인등록과 전화 수신자 등록은 별개…전화는 지인도 허가받아 등록 가능
정기 가석방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30일 30일이 휴무일·공휴일이면 현행 지침상 ‘그 전일’로 조정 2027년 1월 일정은 향후 공식 시행계획 확인해야
폭행 없어도 반복적인 모욕·위협이라면 구체적인 사실부터 기록해야 수용자는 소장 면담과 법무부·지방교정청 청원 등 권리구제 가능 가족 민원과 수용자 본인의 공식 절차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장접’의 공식 명칭은 장소변경접견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첨부해 제출 미결수용자도 가능하지만 심의 거쳐 허가 여부 결정
형 확정 뒤 신입분류심사 거쳐 경비처우급 등 결정 초범·단기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등급이 보장되지는 않아 ‘수용자 사정으로 접견 불가’는 이송 준비 등 여러 사유 가능
유기형은 형기 3분의 1 지나면 법률상 가석방 가능 그러나 ‘4개월 복역하면 출소’한다는 의미는 아냐 수용생활·범죄내용·재범위험성·출소 후 생활환경 등 종합심사
상고 포기했다고 그날 바로 모든 절차 끝나는 것은 아냐 검사 상고 가능성까지 사라져야 판결 확정 형 확정 후 교정시설 행정처리 거쳐 ‘수형자’ 신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