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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이면 원칙적으로 1심 선고형 유지 선고 당시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결문 확인 변제자료 접수 여부와 대상·시점 다시 대조해야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을 거쳐 송달 공소장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사확인서 제출 서류 송달 후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 별도 지정
정해진 질문표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확인 주거·가족 보호와 피해자 접촉 방지 계획 중요 심문 일정만으로 허가나 선고 결과 단정할 수 없어
20일은 사건번호 생성일 아닌 기록접수통지일부터 계산 일찍 제출하면 후속 절차가 시작될 수 있지만 항소심 날짜가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냐
기소 전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이 다시 심사 등본·임대차계약서는 안정된 주거 입증에 활용 가족 사정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해소가 핵심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구공판은 정식재판 청구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처분통지서·공소장으로 대상 범죄부터 확인해야
수료증 개수보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 상담 필요성 있다면 지속적인 치료계획과 연결 항소심에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 보여줘야
기소 전에는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고 기소 후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교육 수료증보다 가담 정도·재범방지 계획 중요
교육 이수증 한 장만으로 감형이 결정되지는 않아 치료·재활 의지와 출소 후 관리계획 함께 입증해야 가족은 주거·취업·보호환경 자료 준비할 수 있어
사임했다고 항소심이 종료되는 것은 아냐 피고인 국선변호인인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인지 확인 새 변호사 선정 전 합의 연락이 잠시 끊길 수 있어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을 뜻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 검찰청이 아니라 1심 판결 법원을 기준으로 결정
일반 공개재판은 별도 예약 없이 방청 가능 좌석 부족·비공개 결정 시 입장 제한될 수도 사건번호·법정 위치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