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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처벌불원서·지급자료 신속히 법원 제출 선고기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냐 합의는 중요하지만 집행유예·감형을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 신청 없어도 재판부 판단으로 조사 가능 법원조사관·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는 서로 구별 출정 사실만으로 별건 수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 제한 공동피고인의 항소는 본인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아 항소 취하하면 1심 판결 확정…신중한 판단 필요
보석심문과 항소심 공판은 서로 다른 절차 심문일이 먼저라고 허가 신호로 단정 못 해 신생아·어린 자녀 양육 사정도 자료로 설명해야
신청서 접수만으로 재판일 자동 변경 안 돼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자료로 소명해야 공동피고인 사건은 분리 진행 가능성도 확인
형사항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 답변서 30일 지났어도 즉시 패소 확정은 아냐 공범별 합의 범위와 실제 피해회복액 확인해야
상고는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세 번째 재판과 달라 상고장 7일·상고이유서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구속·고령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 확인해야
공소장 송달 뒤 의견서 제출·기록 검토 거쳐 기일 지정 첫 공판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정기한은 없어 여름 휴정기간에도 구속 형사사건은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에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현재 재산이 없어도 판결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냐 향후 급여·예금 등에 강제집행 이어질 수 있어
항소장 제출 뒤 1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이동 기록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와 합의·양형자료 준비 확인해야
보석심문과 항소심 공판은 서로 다른 절차 날짜가 먼저 잡혔다고 허가 신호로 단정 못 해 신생아 돌봄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형사항소와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 민사 답변서 30일 지나도 즉시 패소 확정은 아냐 공범별 역할·합의 범위와 피해자별 대응 따로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