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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과 혼거실은 생활환경과 장단점이 다르지만 수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는 아니다. 거실 지정·변경은 시설여건과 수용자의 특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이 판단한다.
가석방 최종 결과는 법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교정기관에 통보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는 전화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수용자 본인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아내의 친할머니는 남편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해 귀휴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위독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귀휴 요건은 다르고,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금·지역화폐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접견물품 구매처의 결제수단과 지원금 가맹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용자의 과거 진료자료는 동의서 등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진단서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치료가 시급하다면 법원 제출자료 준비와 함께 교정시설 의료진을 통한 진료·외부병원 진료 절차도 확인해
1심에서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면 형 확정 전까지 미결수용자 항소심 관할과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어 이송된 뒤 재판기일이 잡히면 법원 출정 절차를 통해 항소심 재판 진행
수용자 편지는 원칙적으로 내용 검열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검열 가능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과 편지 내용을 읽는 검열은 구분해야 발송 후 걱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구속 수사 중인 미결수용자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 수용기관·수용자번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우편 발송 가능 사건에 따라 서신 제한 여부가 있을 수 있어 기관 확인 필요
오전·오후 선고시간 자체가 형량이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 구속 피고인의 석방은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른 구금 사유 등을 확인 석방 대상이면 선고 후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사건검색 화면의 표시 방식은 제출 형태와 사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한다면 제출 전 변호인·재판부 확인 필요
1심 선고 뒤 항소했다고 곧바로 2심 공판 열리는 것은 아냐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반드시 선고까지 이뤄지는 것도 아냐 특정 명절 전 석방 여부는 일정만으로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자 9명과 합의·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피해회복 자료로 제출 가능 단순히 ‘몇 % 합의’했는지보다 피해액과 실제 회복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도 사정은 되지만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