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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배송완료와 법원 사건기록 반영은 같은 시점 아닐 수 있어 탄원서·반성문 등 양형자료는 법원 내부 접수·처리 과정 거쳐 재판 임박했다면 온라인 표시보다 실제 접수 여부 확인이 중요
출소 전 사회생활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중간처우 희망센터는 기업체 생활관에서 지내며 외부 기업으로 출퇴근 휴대전화·귀휴 등 처우는 대상자와 시설별 운영기준 확인 필요
법원 재판을 위해 출석 중인 수용자는 일반접견 어려워 재판 종료와 교정시설 복귀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예약 가능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 일정 확인이 가장 정확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법적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 복역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항소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았다고 그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수형자 분류와 처우,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지정민원인 등록과 수용사실 비공개는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다. 누가 이름·생년월일을 알고 문의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확인되는지도 정확한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질병이나 미성년 자녀 부양, 경제적 어려움은 피고인의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등도 중요하게
과거 가석방 전력이 있다고 두 번째 가석방이 법적으로 일률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석방 후 재범했다면 재범위험성과 교정성적 등 실제 심사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다.
과거 복역했던 교도소가 다음 수감 때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 확정 후 분류결과와 형기, 처우 필요성, 시설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이송이 결정될 수 있다.
분류심사를 마쳤다고 곧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처우등급과 실제 이송은 별개 절차로, 수용여건과 처우계획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고기일에 법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선고 연기만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측할 수 없으며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는지가 중요하다.
구속됐다고 첫 공판이 정확히 몇 주 뒤 열리는 것은 아니다. 공판 횟수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아 증거·공범·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