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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할 때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으면 될까요?” 2025년부터 의약품 반입 절차 변경…먹던 약도 교정시설 심사 거쳐 지급
고령·질병 가족을 홀로 두고 입소해야 하는 수용자의 현실적 고민 진단서 준비 시 제출 목적부터 확인…시설별 절차는 입소 후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형이 확정된 뒤에는 분류와 처우계획에 따라 작업·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일과에 참여할 수 있다. 향정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형자의 생활이나 출역 여부가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됐다고 곧바로 가족이 원하는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분류심사를 거쳐 처우계획이 정해지며 이감 시점과 시설, 가석방 가능성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작업 참여 여부나 작업 종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상태와 작업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출역 자체가 가석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항소기각 판결만으로 곧바로 특정 교도소 이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와 추가 형사사건, 수용·출정 필요성 등에 따라 실제 이송 시점과 시설은 달라질 수 있다.
수용자가 아프다고 곧바로 외부병원에 나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한다. 응급증상이라면 비용 문제와 별개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적 판단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고 가족이 임의로 약을 보내는 방식은 아니다. 수용자의 기존 질환과 복용내역을 시설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진료·처방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안에서 허용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밖의 편의점처럼 원하는 식품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품목과 구매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가 기준이다. 예약이 되지 않는다면 ‘주 3회 제한’으로 단정하기보다 예약 가능일과 기관·수용자별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여주교도소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 위탁작업장도 확인된다. 다만 작업 종류와 배치, 작업장려금은 개인별로 달라 ‘월 2만원’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2026년 교정시설별 직업훈련 과정과 훈련인원은 공개돼 있다. 하지만 직종별 지원자 수와 경쟁률·합격률은 공개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모집 때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