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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 최후변론·최후진술은 통상 변론을 마칠 때 진행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구분해야
검사가 항소했다면 어떤 이유로 1심 판결을 다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를 파악하고, 검사의 주장에 맞춰 항소심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심리가 끝났다고 구속 상태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기간은 재판 진행과 별도로 법정 요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만으로 유죄나 중형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이라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담당 검찰청과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완납 뒤에는 검사의 석방 지휘 절차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탄원서는 형식보다 피고인과의 관계와 선처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정확히 표시하고,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 많이 내기보다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후진술은 통상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집니다. 첫 공판에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을 구분해 재판 진행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수감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부터 확인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은 채권 회수 문제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양보다 사건과의 관련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반성·피해회복·재범방지·가족관계·사회복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장기기증 서약처럼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자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범죄사실은 다시 처벌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피해자의 별도 범행이 기존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사·재판 가능 ‘피해자가 남아 있다’는 말보다 판결문과 공소장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문 시간과 영장 발부·기각 결정이 나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구속되더라도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했다고 곧바로 2심 판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의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