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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선고됐다고 그날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2심 판결에는 상고기간 남아…형 확정돼야 수형자 신분으로 전환 교도소 이감은 ‘한두 달’처럼 정해진 고정기간 없어
구속 직후 혼란에 빠진 배우자 자료 준비와 설명 속에서 되찾은 평온
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자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받아 입소검진이 모든 질환을 확인하는 정밀 종합검진인 것은 아냐 숨가쁨 등 증상 있다면 기존 진료·복용약과 함께 적극 알려야
상고했다고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냐 상고심은 법률심 중심…상고이유서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실제 이감 여부와 시점은 수용·처우·시설 사정 등에 따라 달라져
은행·병원 등 기관마다 요구하는 위임장과 확인서류 달라 교정시설이 모든 외부 위임장을 즉시 전달해주는 것은 아냐 먼저 제출기관 서류를 확인한 뒤 우편·접견 등 가능한 방법 살펴봐야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어 형 확정 직후 반드시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냐 구치소에도 기결수 있을 수 있어…이송 시점은 개인마다 달라
휴대전화부터 보험·월세·공과금·카드·자동이체까지 확인 필요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유지할 계약과 중단할 비용을 먼저 구분해야 가족이 대신 처리하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유기징역은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 하지만 기간 충족만으로 심사·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냐 과거 가석방 전력과 범죄횟수·교정성적 등도 함께 살펴봐
항소했다고 모든 구속 피고인이 반드시 이감되는 것은 아냐 미결수용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어 이감지는 단순 무작위가 아니라 재판·수용여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휴대전화는 요금제 변경뿐 아니라 일시정지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보험은 상품마다 납입중지 가능 여부와 보장 변화가 달라 무조건 해지하기 전 약정·보장·대출·자동이체부터 점검할 필요
첫 분류심사 뒤 몇 개월 지나면 자동 승급되는 구조는 아냐 정기재심사는 형기 1/3·1/2·2/3·5/6 도달 시점이 기준 수형생활 태도·교정성적 등에 따라 등급 상향·하향 가능
수형자 분류·처우 결과에 따라 시설과 생활조건 달라질 수 있어 급수가 바뀌었다고 곧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는 것은 아냐 희망시설이 있어도 수용여건·처우계획 등 종합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