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3건의 기사
수용자 편지는 원칙적으로 내용 검열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검열 가능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과 편지 내용을 읽는 검열은 구분해야 발송 후 걱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
구속 수사 중인 미결수용자도 원칙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 수용기관·수용자번호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우편 발송 가능 사건에 따라 서신 제한 여부가 있을 수 있어 기관 확인 필요
오전·오후 선고시간 자체가 형량이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 구속 피고인의 석방은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른 구금 사유 등을 확인 석방 대상이면 선고 후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 사건검색 화면의 표시 방식은 제출 형태와 사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한다면 제출 전 변호인·재판부 확인 필요
1심 선고 뒤 항소했다고 곧바로 2심 공판 열리는 것은 아냐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반드시 선고까지 이뤄지는 것도 아냐 특정 명절 전 석방 여부는 일정만으로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자 9명과 합의·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피해회복 자료로 제출 가능 단순히 ‘몇 % 합의’했는지보다 피해액과 실제 회복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미합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도 사정은 되지만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피해자 전화번호·주소를 피고인 측이 당연히 제공받는 것은 아냐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 등을 통해 피해자 의사 확인하는 절차 필요 연락이 어렵더라도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아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주의해야
기소됐다고 재판부가 피해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냐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 확인이 필요한 만큼 합의 접근 방식도 주의 공판 전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야
징역 1년 선고가 곧 선고일부터 새로 1년을 복역한다는 뜻은 아냐 재판 전 구금된 미결구금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출소 예상일은 판결과 구금기간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절차 통상 이후에는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돼 재판 진행 다만 별도 사건이나 추가 수사 여부는 구분해 확인해야
보석 청구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 진행 구속 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사건 진행과 법원 판단 확인 필요 가족 방청 가능 여부도 해당 재판부·법정 상황 살펴봐야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라 일반인도 방청할 수 있어 다만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 등은 방청이 제한될 수 있고 기일·법정 위치와 입정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