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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예상되는 결심공판, 가족도 방청 가능 가족에게 질문하는 것이 정해진 공판절차는 아냐 가족 참석 자체보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양형자료 준비가 중요
가족 탄원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무조건 첨부’ 법정요건 확인되지 않아 가석방 심사에서는 가족관계·가정환경·출소 후 거주지와 생활계획도 조사 제출처가 별도 서류 요구했다면 해당 교정시설 안내 먼저 확인해야
사실혼은 교제기간보다 ‘혼인의사·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중요 같은 주소라고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다르다고 바로 배제되지 않아 교정시설 전화는 가족 외 지인도 필요하면 소장 허가로 등록 가능
징벌 전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증거 제출 기회 보장돼야 가족의 외부 민원과 별개로 수용자 본인이 소장 면담·청원 가능 폭행 의혹 있다면 CCTV·근무기록·진료기록 등 객관자료 확보가 핵심
상고심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아직 ‘미결수용자’ 신분 미결수용자도 사정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어 이송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형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 추가조사 없다고 구형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냐 구형은 검사가 법정에서 밝히는 ‘형에 관한 의견’…법원 판결과 달라 구속된 시점보다 사건이 현재 어느 재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우체국 배송완료와 법원 사건기록 반영은 같은 시점 아닐 수 있어 탄원서·반성문 등 양형자료는 법원 내부 접수·처리 과정 거쳐 재판 임박했다면 온라인 표시보다 실제 접수 여부 확인이 중요
출소 전 사회생활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중간처우 희망센터는 기업체 생활관에서 지내며 외부 기업으로 출퇴근 휴대전화·귀휴 등 처우는 대상자와 시설별 운영기준 확인 필요
법원 재판을 위해 출석 중인 수용자는 일반접견 어려워 재판 종료와 교정시설 복귀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예약 가능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 일정 확인이 가장 정확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법적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 복역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항소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았다고 그날 바로 기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수형자 분류와 처우,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지정민원인 등록과 수용사실 비공개는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다. 누가 이름·생년월일을 알고 문의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확인되는지도 정확한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